네.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허가·신고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매체사가 기허가받은 상시 광고판(전광판·버스쉘터 등)에 소재만 교체해 게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가 별도로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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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지역과 기간과 예산만 알려 주시면 OOHWA가 맞는 매체를 비교해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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